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대학 영안실 관리자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배상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인 조지 Q. 데일리와 버나드 S. 창은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시신 기증 유족들에게 5천300만달러(약 73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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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는 2개의 집단 소송 합의 기금을 조성해 유족들에게 배상할 계획이고, 이번 합의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신을 기증한 유족 등에게 적용된다.
해당 집단소송은 하버드대에서 영안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세드릭 로지가 연구용 등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암시장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신 기증자 유족 47명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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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릭 로지는 기증된 시신의 일부 부위를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인도 남편을 도운 혐의로 1년 형 이상에 처했으며, 유해를 구입한 구매자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나 교육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사용한 후 유족에게 반환하거나 화장한다. 로지는 시신을 화장하기 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대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로지의 행위를 규탄하고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요약한 성명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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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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