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12.95

  • 60.37
  • 0.88%
코스닥

801.94

  • 38.95
  • 4.63%
1/2

"초과 수당 2억4000만원 달라"…경비원의 '치명적 실수' [사장님 고충백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 수당 2억4000만원 달라"…경비원의 '치명적 실수' [사장님 고충백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한 경비원이 "회사 지시로 건물에 상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초과 근무를 했다"며 거액의 미지급 임금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문가들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명확하게 정해놓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은 경비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DVERTISEMENT


    A씨는 2017년 4월 회사와 서울 영등포구 빌딩의 경비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2시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2시간) 하루 총 4시간 일하며 건물 개·폐쇄를 담당하고 월급 1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정해 일하다 2023년 퇴사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자신이 경비를 보는 건물 2층의 한 호실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7만원으로 회사와 임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ADVERTISEMENT


    퇴사 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자신이 상주하면서 근로조건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일을 했다는 것. A씨는 "회사 지시로 건물에 거주하며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총 1만596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시간당 급여 1만51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급여 2억 4139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A씨는 약정된 근로조건대로만 업무를 수행했고, 건물에 거주한 것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상주'하면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변 입주민들이 증언에 나섰고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지만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 입주민은 "출퇴근 시 매일 A가 꾀죄죄해서 세수나 양치하며 업무 보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입주민의 통상 출퇴근 시간(오전 10시경, 오후 6~7시경)이 A씨의 약정 근로시간(오전 7~9시, 오후 7~9시)과 겹치는 시간대라는 점에 주목해 "초과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ADVERTISEMENT


    해당 입주민은 "A씨가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다는 점을 A씨 본인과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고 3명의 다른 입주민도 사실확인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며 "사실확인서도 구체적인 근무일시나 근무형태, 직접 확인 경위 없이 추상적으로 서술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무 여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돼 있어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ADVERTISEMENT


    비교적 업무 강도가 약하지만 장시간 근무하는 경비원 업종의 근로시간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독립된 휴게 공간 없어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입주민 민원 처리나 택배 수령, 순찰 등을 실제로 수행했거나, 휴게시간 중 초소 불을 끄지 못하게 하는 가면 상태이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기하도록 지시·교육받았다면 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배동희 노무법인 하이랩 대표 노무사는 "근무시간임을 인정 받으려면 평소 업무 지시 메시지나 출퇴근 기록, 구체적인 일일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타임라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ADVERTISEMENT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