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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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 5월3일 정 의원이 당시 하정우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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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당일 오후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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