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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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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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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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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