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실제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며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A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ADVERTISEMENT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남은 살해 대상자 5명을 거론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며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DVERTISEMENT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