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최근 면직 처분됐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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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렸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사의 이상 행동이 드러났다.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컨디션 악화를 호소했고,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A씨는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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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현 교육위원회는 A씨와 함께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고등학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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