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 대표에게는 벌금 2100억원과 추징금 5억1000여만원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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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1년 9월 신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고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해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3월에는 내부정보를 통해 셀리버리가 거래정지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자사주를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라며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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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 회사로 알려진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1호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나 지난해 회계감사 의견 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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