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도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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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가 어렵더라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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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 또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립몰수제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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