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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 6683곳 활개…정부 '돈줄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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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 6683곳 활개…정부 '돈줄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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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피해 영상의 개별 삭제를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광고·계좌 등 수익원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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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 최근 5년간 검거된 불법사이트 운영자 27건의 수사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사이트 가운데 약 5곳 중 1곳인 6683개는 현재까지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 우회 절차 없이 국내 인터넷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 가능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는 곳은 300개였으며, 다른 언어로 운영되더라도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1316개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이 약 21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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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기업화·조직화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의 기술적 흔적을 분석한 결과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은 385개였다. 이 가운데 7개 그룹은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고,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익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에서 접속되는 사이트 가운데 1674곳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있었다. 사이트 한 곳당 평균 34.7개, 최대 300개의 광고가 붙었다. 정부는 판례와 수사자료에서 확인된 배너광고 단가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한 곳이 최소 연 2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영상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별도 범죄로 규정해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호주와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인 일종의 합법적 해킹 방식이다.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끊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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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을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 ID와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불법사이트가 주소를 계속 바꾸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을 AI로 분석·예측해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을 분석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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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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