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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넘어 ESS·UPS까지…폐배터리 관리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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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넘어 ESS·UPS까지…폐배터리 관리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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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 구동모터와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정부의 자원순환 거점이 확대된다. 전기차에 집중됐던 폐배터리 관리 대상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넓어진다. 미래폐자원에서 리튬·니켈·코발트뿐 아니라 희토류와 백금 등을 회수해 국내 공급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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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폐태양광 패널을 중심으로 수거·보관·매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취급 범위가 확대된다.

    구동모터에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수소차 연료전지에는 백금 등이 들어간다. 풍력발전기 역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폐배터리 수거시설을 넘어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산’의 공공 거점으로 거점수거센터를 확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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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재생원료의 국내 사용도 쉬워진다. 정부는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해 생산한 원료물질의 인정 기준을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도록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특히 해당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금속을 다시 국내 배터리 소재 제조에 투입하는 순환구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뽑아내 다시 배터리 소재로 공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금속을 2차전지 소재로 되돌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에 집중됐던 폐배터리 관리 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ESS와 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한다. 앞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전력저장·예비전원 설비에서 나오는 배터리까지 별도의 자원순환 통계와 관리체계에 들어오게 된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제조·재사용으로 확대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곧바로 분해해 금속을 회수하는 것뿐 아니라 성능이 남아 있는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폐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배터리 순환경제는 이미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해온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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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폐배터리의 운송·보관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화재·폭발과 유해물질 유출을 막도록 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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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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