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 Ma Fu)와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 및 상표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 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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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이어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과 밀접한 △2027년 중국 개정 상표법 해설 △상품 모방에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구제 수단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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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중국 상표 제도와 현지 권리보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 푸 중국상표협회 회장은 “대한변리사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상표 분야 전문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상표 제도의 발전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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