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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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태극기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국기의 국내 생산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틈타 법정 표준 규격과 디자인, 색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가 저가를 앞세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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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산 원료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2024년 제정된 'All-American Flag Act'를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단·실·염료 등 원부자재부터 직조·염색·봉제·포장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경우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해 국기의 상징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규격조차 맞지 않는 저품질 태극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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