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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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난 만큼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경우는 통상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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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 접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으며, 이들을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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