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동체 경영진에 주어진 올 상반기 보상액이 공개되자 노조가 성과배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선 임금·성과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과 준법투쟁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윤호영 회사 대표가 상반기에만 8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구성원에게도 일관된 성과배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윤 대표의 올 상반기 보수는 81억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여 외 스톡옵션 행사이익 72억9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표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누적 보상액은 약 231억원에 이른다.
ADVERTISEMENT
카카오에서도 전·현직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홍은택 전 대표는 32억8200만원, 홍민택 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28억1600만원, 정신아 대표는 12억900만원을 수령했다. 홍은택 전 대표 보수엔 스톡옵션 행사이익·장기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홍민택 전 CPO의 경우 기타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이 포함됐다.
윤 대표는 카카오 공동체를 통틀어 상반기 보상액 1위로 집계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4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홍은택 전 대표 32억원, 홍민택 전 CPO 28억원, 권대열 카카오 성과리더 16억원, 고정희 전 카카오뱅크 CPO 15억원, 정신아 대표 12억원 순이었다.
ADVERTISEMENT
카카오지회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부여된 스톡옵션이나 장기성과 보상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진의 장기 기여가 수십억원 규모로 평가된다면 같은 기간 회사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노조는 특히 카카오뱅크 상황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지회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상반기에만 81억원이 넘는 보상이 실현됐다는 점은 회사가 말하는 성과배분의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고 했다.
카카오지회는 임원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높은 책임을 맡아 성과를 냈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함께 성과를 만든 구성원에게도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지회는 임원 보상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진·구성원에게 일관된 성과배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실패, 사회적·법적 리스크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 결과도 보상에 반영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또 퇴임·전직 경영진의 고액 장기보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ADVERTISEMENT
카카오지회는 이달 말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추진해 책임경영·공정한 보상에 관한 공동 원칙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경영진의 장기 기여는 수십억원으로 보상하면서 노동자의 기여에는 비용을 말하고 성과는 경영진의 몫으로 돌리면서 실패의 비용은 구성원과 주주가 함께 감당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자리를 지킨 직원들만 그 실패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성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