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12.95

  • 60.37
  • 0.88%
코스닥

801.94

  • 38.95
  • 4.63%
1/2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조희대 '서면 제청'에 靑 "전례 없는 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조희대 '서면 제청'에 靑 "전례 없는 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나 대면 제청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통상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및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 후보자를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교감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며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인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협의해 온 것은 헌법 정신을 서로 잘 살피기 위한 것 아니냐. 수 개월 동안 끌다가 전례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이 먼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나선 만큼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 수위와 방식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져 재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론이 여권과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