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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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용 PC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공무원에게는 정부 물품 종합평가 시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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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국가 물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재정을 절감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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