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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 요양병원 냉장고서 절단 발가락 발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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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 요양병원 냉장고서 절단 발가락 발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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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사람의 신체 일부인 다리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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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됐는데 알고 보니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 다리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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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KBS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 냉장고 일회용 죽 용기에 잘린 발가락이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 내부에는 쌈장과 음료수 등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발가락을 절단한 환자의 자녀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A씨의 간호일지에 따르면 족부 궤양으로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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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자녀가 2주 뒤 병원을 찾을 때까지 절단된 발가락은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만 보관할 수 있고, 의료폐기물과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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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측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랬다', '요양병원이라 이런 걸 보관할 용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다리 길이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 발 크기는 약 210㎜였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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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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