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12.95

  • 60.37
  • 0.88%
코스닥

801.94

  • 38.95
  • 4.63%
1/2

집값 ○억 넘으면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연수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값 ○억 넘으면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연수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금껏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가격대 주택은 단독명의를 유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부동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립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