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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밝힌 선관위 비위, 판결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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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밝힌 선관위 비위, 판결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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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로 채용비리 등 의혹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인 만큼 이를 근거로 이뤄진 징계도 위법하다는 판단과 감사 결과를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23일 선관위 6급 공무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할 당시 동료 직원의 자녀를 경력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비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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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찰권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 사건 재판부는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이지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며 A씨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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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도 지난달 16일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사후에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 이전까진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허위 병가를 낸 뒤 해외여행을 가고 수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선관위 4급 직원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된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6월 22일 채용비리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선관위 직원 C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행정3부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감사에 의존해 징계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선관위 직원 징계 유효성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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