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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1년→4개월…서울시, 공정촉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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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1년→4개월…서울시, 공정촉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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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합설립 기간을 대폭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율(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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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하고, 창립총회와 병행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8일 전 자치구에 전파됐으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데 맞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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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약 4개월로 8개월가량 단축된다”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절차를 과감히 줄여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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