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퇴직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여성·청소년 수사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계획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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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당초 ‘내부비리수사대’로 불렸으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퇴직 경찰관의 취업·수임 제한 등 경찰 수사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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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는 지난주 민생범죄 피해 지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령·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등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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