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21단계(총 33단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한 것으로, 최근 3개월(7~9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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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은 최단거리(500마일 미만)인 인천발 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부산발 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에선 왕복 기준 9만6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이달(7만400원)보다 36.4% 인상한다. 인천에서 도쿄,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에는 왕복 기준 13만2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달 대비 33%(3만2800원) 오른다.
장거리 노선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인천발 뉴욕, 댈러스, 보스턴 등 노선의 9월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는 70만8000원으로 이달 대비 36.6% 오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10만4000원, 최장거리는 58만200원으로 뛴다. 이달에는 각각 7만3200원, 40만5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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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한 요금이다.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달 부과할 유류할증료가 상승한 건 미국·이란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다. 배럴당 가격이 한 달 새 30.23달러(25.4%) 상승했다.
강해령/송준영 기자 h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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