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8일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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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진 대통령 관저 이전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공사업체 역시 김 여사 요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를 맡은 업체다. 특검은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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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1그램의 공사 수주와 공사비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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