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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지 '용적률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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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단지 '용적률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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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받고도 완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개방 조건을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에 준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당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사실상 사유화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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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등 강남권 주요 고가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이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 이후 보안과 주거환경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로를 차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이어졌다. 제재 권한을 가진 지자체도 주민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 대응에 그치며 문제가 지속됐다. 인허가 당사자인 조합이 입주 후 해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적 공백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산된 조합의 개방 의무와 법적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단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을 준용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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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에는 위반 면적 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연 1~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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