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넣은 돈에 대해 받는 세금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2028년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 일몰 규정이 폐지되며 가입자는 매년 최대 120만원의 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규정이 사라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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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7년 일몰 규정이 설정됐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8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여 명으로, 지난해 말(2618만4107명)보다 약 41만 명 줄었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가입자 이탈은 정책 재원과 직결된다. 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조성돼 공공임대 건설과 정비사업 융자, 서민 주거비 대출 등에 쓰인다. 가입자 감소로 재원이 줄면 주거 안정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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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는 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60%,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은 7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출자 한도가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융자 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융자 금리는 연 2.6~3.4%에서 연 2.0~2.8%로 내려간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는 구조여서 기금이 떠안는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융자 금리를 시중보다 낮게 매길수록 이자 차액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는 청약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높은 당첨 가점 구조로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가입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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