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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메우랬더니” 개원의 ‘꿀알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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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메우랬더니” 개원의 ‘꿀알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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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의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겸직을 한시 허용했지만 상당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개원의의 ‘투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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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개원의 의료기관 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자신의 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100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원의가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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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겸직 개원의 100명 가운데 19명은 한방병원 15명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전체의 34%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일한 셈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3명 산부인과 전문의도 11명에 그쳤다.

    지역별로 겸직 개원의의 6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제도의 당초 목적과 거기라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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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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