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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혜택만 받고 '먹튀' 초고가 아파트…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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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혜택만 받고 '먹튀' 초고가 아파트…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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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고도 완공 후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든다. 개방 조건을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 수준에 준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지자체의 단속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당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사유화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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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등 강남권의 주요 고가 단지들은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 조성이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입주 이후 보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용 번호키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닫아걸며 ‘말 바꾸기’ 논란이 이어졌다. 제재 권한을 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행정지도에 그치면서 문제가 지속됐다. 인·허가 약속 주체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입주 후 해산해 버리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적 허점도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꾸는 데 집중한다. 우선 해산한 조합의 개방 의무와 법적 책임을 입대의가 온전히 승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유명무실했던 관리·감독을 의무 이행으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단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준용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 개방을 강제하도록 하는 게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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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는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지은 시설을 입주민 전유물로 사유화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불법건축물은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 이내를 매년 1~2회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강남·서초권 초고가 단지는 연간 수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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