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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지휘 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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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지휘 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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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찰수사관이 제기한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를 '검사의 수사 개시'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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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의 공원녹지과장이던 A씨는 2021년 8월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자 B씨에게 직원으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해 12월부터 약 1년간 자녀 급여 명목으로 8350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 A씨는 2016년 5월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업자 C씨에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주택단지 개발사업 설계용역 대금 약 68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C씨는 2022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이를 고발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마치고 다른 검사인 D에게 사건을 넘겼다. 수사관은 A씨 자녀들과 관련된 혐의도 발견해 D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하고 사건을 D 검사에게 송치했다. D 검사는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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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D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찰수사관의 수사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인지 여부였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자녀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수사관은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자녀들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D 검사의 지휘하에 이뤄진 수사이므로 D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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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A씨와 C씨 사이의 범죄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기소한 검사가 달라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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