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를 사칭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시간으로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도박 공간개설 등)로 재외동포 등 5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7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35개 언어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30대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장모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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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분 재외동포 출신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한 광고를 게시해 강원랜드가 공식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했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사이트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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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실제 도박에 참여한 국내 이용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이 사이트에 입금된 내국인 도박자금은 약 7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당은 국내에서 한국인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총책, 입출금 통장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한 달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70여개를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15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전액 인용됐다. 경찰은 해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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