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비치안경체인이 10만원 이상 안경테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에 이 같은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실적 미달 시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과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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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정) 판매 비율 등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하고, 각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설정해 이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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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표에 포함된 제품 중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달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제재를 가했다.
구체적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1회 미달한 가맹점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게 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 같은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 역시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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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비치안경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아울러 다비치안경체인은 2021년께 도입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193개 가맹점사업자에 권유·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가맹본부는 이 경우 간판 교체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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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체인은 또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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