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시행 전부터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은 예견됐다. 하지만 목적이 비슷한 치료로 옮겨가는 것을 넘어 치료비를 올려 받거나 진료 횟수를 늘리는 꼼수까지 횡행하고 있다. 7월부터 실손 청구 횟수가 제한된 체외충격파치료는 청구 건수와 총액은 줄었는데 건당 보험금은 오히려 21% 늘었다. 심지어 도수치료를 하고도 명칭만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바꿔 청구한 사례도 나타났다. 자율적 가격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제도 취지를 악용한 보험사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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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실손보험 부실화가 가속화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다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진찰료, 엑스레이, 혈액검사, 물리치료 등 급여 항목까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 도입 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액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항목 규제만으로는 과잉 진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항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청구는 엄단해야 한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청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비급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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