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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고"…훔친 오토바이 타고 무인점포 턴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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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고"…훔친 오토바이 타고 무인점포 턴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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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3일간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6)군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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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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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달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중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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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장물로 드러났고 A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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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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