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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440억 못 준다” 최태원, 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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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440억 못 준다” 최태원, 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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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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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의 현금 지급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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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파기환송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대규모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금에 붙는 지연이자 부담 역시 최 회장 측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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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관계가 크게 흔들렸다.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조 3808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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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 일가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판단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과 관련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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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액은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도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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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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