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인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법정 다툼은 9년을 넘기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재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2024년 항소심의 35%에서 33.33%로 1.67%포인트만 낮췄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 확정된 뒤 주가가 오른 SK㈜ 주식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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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그룹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매각하려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거래계획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재상고로 최 회장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억2900만원이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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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지분 29.4%와 관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에 대한 투자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2017년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4년 항소심은 이 지분과 관련한 최 회장의 재산적 가치를 약 75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가치 산정 방식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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