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33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알아봅니다.
# 30대 직장인 A씨는 중개형 ISA를 활용해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4년째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접하고 당황했다.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던 ISA의 만기가 제한되고 납입 한도 이월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법이 바뀌기 전 만기를 최대한 늘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금 계좌 만기가 2031년인데, 이를 해지하고 미리 만기 99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ISA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축소하고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새편안을 내놓으면서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개악"이란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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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 연장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서로 다른 종목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비과세(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를 제외하고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최고 세율 49.5%)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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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또 현재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총 1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계좌 안에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돼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만기가 최대 5년으로 묶이고 납입 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돼 더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5년마다 계좌가 정산되면 해당 시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확정되고, 이후엔 세후 자금으로 다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그동안 투자자들은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ISA의 만기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99년으로 설정하고 납입 한도 중 당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며 "지금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수십년간 재투자하며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었지만, 5년마다 계좌가 정산될 경우 복리 효과가 단절된다"고 설명했다.
ISA 세제 개편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기존 안을 뒤집고 현재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기존의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안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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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세무전문위원은 "통상 세법 개정은 11월 말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고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지금 당장 성급하게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인의 계좌 만기, 의무 보유 기간 충족 여부, 계좌 손익 상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미리 점검할 필요는 있다"며 "정부안이 확정되거나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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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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