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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CT·MRI 중복 촬영 안 한다…12월부터 실시간 조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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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CT·MRI 중복 촬영 안 한다…12월부터 실시간 조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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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발생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이전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CT·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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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구축된 이 시스템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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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작동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이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MRI 시점과 내역을 검사 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영상 외에 새로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 없이 재촬영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가동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 및 시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과다 의료이용이나 환자 안전 위협 항목을 지속 발굴해 실시간 관리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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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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