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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한 조치"…보완수사권 폐지에 보신각 모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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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한 조치"…보완수사권 폐지에 보신각 모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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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후 7시 보신각에서 여성의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의 피해자 가족, 이경하 변호사, 연대자D를 비롯해 시민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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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 씨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증언하면서 “또 다른 딸이 저처럼 엄마를 대신해 사건기록을 읽고, 증거를 찾고, 법정을 오가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다. 이어 한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관이 되어 사건기록을 뒤지고, 증거를 찾고, 국가를 설득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직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완수사는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국민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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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수사 공백과 국가 사법 기능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법안처리를 강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발생할 사법적 공백과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며 형사사법체계의 견제 장치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경찰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숲을 다 불태워놓고 이제 나무를 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수년이 흘러도 여전히 수사기관과 싸우고 있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마주하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검찰을 해체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인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나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단순히 담당 수사관을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며 경험한 사법제도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자D는 “형사소송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의 트렌드라고 말하지만 모두 거짓이다. 부실 수사는 부실 기소로 이어지고 부실한 기소는 곧 부실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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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여한 한 익명의 시민은 “우리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벌어질 상황을 우려하며 거리로 나온 피해자들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지, 국가의 부실 수사가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부와 국회가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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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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