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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지급' 어떻게…재상고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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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지급' 어떻게…재상고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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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별어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9440억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확정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돼 실질적으로는 17일이 최종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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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 확정 후 다음 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이자만 하루에 약 1억3000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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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했다. 둘의 만남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바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세기의 결혼'은 이내 '세기의 이혼'으로 바뀌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하며 양측은 무려 9년 간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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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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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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