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검찰이 제시할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8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씨의 스토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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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정민과 A씨는 날 선 법적 공방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면서 통화 내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일축했다.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이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 역시 피의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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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내린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황정민 측은 두 사람의 만남은 단 세 차례뿐이며, 육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이를 반박하며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포함된다면 공항에서부터 있었고, 첫 만남에도 스킨십은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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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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