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해인 독도 근해에서 수행된 우리 측 해양 탐사 작업을 두고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펴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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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우기는 독도의 명칭) 서편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구역에서 한국의 해양탐사선 '탐해 3호'가 케이블 형태의 장비를 수중으로 내리는 정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탐사선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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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도 이어졌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무단 조사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무성은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허구적 영유권을 고집하는 일본 측은 한국 기관이 독도 인근 수역에서 관측 및 탐사 활동을 펼칠 때마다 이 같은 항의를 반복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와 지리, 국제법적 기준 모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며, 독도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강변도 일절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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