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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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감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기로 했다. 별도의 내부비리수사대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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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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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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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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