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출산관광(원정출산) 종료’라는 행정명령에서 원정출산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원정출산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관광, 학업 등 비(非)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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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낳은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 발급을 금지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교관 등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한쪽이 적국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외교공관 근무자 자녀는 현재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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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을 한층 좁혀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출산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역시 국적의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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