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공연대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과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화성시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공공연대노조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화성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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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같은 맥락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은 법률·예산으로 정해지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침에 따라 중노위는 지금까지 화성시와 충북 보은군, 울산시 등 지자체에 대한 판정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정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정부가 법에 없는 추가 기준을 적용해 사용자임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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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울산시 사건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장관, 지자체장, 기관장이 하청노조의 교섭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간접고용이 일반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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