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실제 거둬들인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세계잉여금 역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ADVERTISEMENT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으로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국채 상환에 쓰지 않을 수 있고, 지방재정 정산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임의규정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