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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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신 전 본부장이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해 긴급 가석방도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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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구금에 대비하라는 신 전 본부장의 지시가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내려진 것으로 봤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개시했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종합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신 전 본부장은 역대 최장수 교정본부장이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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