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따로 구축하던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인증제도와 관련 법령도 일원화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재활용과 전과정평가(LCA), 산업부는 유통·재사용 정책을 각각 맡아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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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우선 개별적으로 구축 중인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거래, 재사용, 재활용까지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와 이력 추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자료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중복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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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기준과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도 공동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현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수행 중인 폐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도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 신품 배터리 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분야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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