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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건 처리부 도입했더니…전세사기·임대차 분쟁, 3개월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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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건 처리부 도입했더니…전세사기·임대차 분쟁, 3개월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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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입된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가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사 재판부보다 평균 132일 빠르게 분쟁을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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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란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4곳)과 창원지법(1곳)에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올해 3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넉달 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91일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 평균(223일)보다 132일 단축됐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민생사건 처리부(87일)가 전국 평균(139일)보다 52일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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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생사건 처리부의 실질조정 화해율은 42.2%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23.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당사자들이 민생사건 처리부의 결과에 수긍해 항소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1심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6~7월 민생사건 처리부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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