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8월 6일 오후 5시25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분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른바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 공시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들어갔다. 박홍배·이강일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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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관은 특정 기업 지분율이 5% 이상이면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중 한 가지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이사·감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대부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다. 일반 투자는 배당 확대 요구 등 일부에 그친다. 개정안엔 모든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일반 투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 기관투자가가 연합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현재는 이들의 합산 지분율이 5%를 넘으면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특위는 기관들이 연합해도 각 기관 지분율이 5%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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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위를 법으로 일일이 정의하기 까다롭고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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