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 청취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3분기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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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증권사 10곳, 은행 5곳 등 국고채 PD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주요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다. 이들이 담합해 국고채 금리를 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 판단이다. 사업자들은 통상적 수준의 시장 정보 교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찰금액은 매출과 연관이 없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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