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익위원은 3명만 참여

6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에 첫 재심 사건이 접수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판정이 내려진 개정 노조법 관련 재심 사건은 모두 27건이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대한 불복(재심) 사건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 전부에 심판 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소속인 김유진 상임위원은 26건, 김은철 상임위원은 24건을 맡았다. 이들 세 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담당한 사건은 21건으로 포스코, CJ대한통운,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오션 등 주요 재심 사건 전부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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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심판을 맡는 공익위원(심판위원) 3명과 노사 양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대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 공익위원 28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중노위 심판 사건은 공익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5명으로 구성된 팀을 여러 개 꾸린 후 탁구공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외부 공익위원은 28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신청 사건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심판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칙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상근 공익위원 중심으로 심판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성 인정률 87%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전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건수는 335건이다. 이 중 147건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128건으로 인정률이 87.0%에 달했다.ADVERTISEMENT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판정(40건)만 따로 떼놓고 보면 판정이 나온 21건 중 15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6건은 기각됐다. 기각 6건 가운데 3건은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이었고, 1건은 노조의 ‘소속 변경’으로 기각됐다. 민간 기업 사건은 17건 가운데 15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중노위 재심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 판정 효력은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중노위는 노사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로, 편향성 배제를 위해 무작위로 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재명 정부가 급속 추진한 노란봉투법을 관철하기 위해 이른바 ‘중노위식 화이트리스트’를 가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인혁/정희원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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